최근 우리말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알려진 출산장려를 둘러싼 정책 지형이 논의와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2024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가구당 최대 39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높이고, 부모들의 임금 손실을 줄여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생아특별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을 넘는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출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일부 환급 지원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대출은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은 후 만 24개월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기존 영아수당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장려정책은 부모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 틀은 육아휴직 정책을 통한 양성평등의 촉진에서부터 신생아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필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족친화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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